[뉴스엔뷰 이유정 기자] 아파트 옥상에서 동급생을 집단 폭행하다 추락해 숨지게 한 104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YTN 뉴스화면 캡처
YTN 뉴스화면 캡처

인천지법 형사15부는 14일 선고공판에서 상해치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공동상해),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4)군과 B(16)양 등 10대 가해자 4명에게 단기 징역 16~장기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투신한 것이 아니라 난간 아래 실외기로 떨어지려고 한 것이 타당하다""피고인들의 폭력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상해치사 혐의로 봤다.

또 재판부는 "A군이 흰색 롱패딩을 디즈니랜드에서 20만원대에 산 것이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은 인정되지만 피해자가 24만원 상당의 네파 패딩을 A군의 패딩과 조건을 걸고 교환한 여지가 인정된다"며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A군은 이 패딩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피해자의 패딩을 입고 나와 논란이 된 바 있다. 이후 경찰은 패딩을 압수했다.

앞서 검찰은 32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소년법이 정한 법정 최고형인 장기 징역 10년과 단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해 1113일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피해자를 집단 폭행해 옥상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피해자를 인근 공원으로 유인한 뒤 14만원 상당의 전자담배를 빼앗고, 3떨어진 공원으로 이동해 집단 폭행했다.

이어 피해자를 아파트 옥상으로 데려가 78분간 때리고 침을 뱉고, 성기를 노출시키는 등 2차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다.

피해자는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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