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이례적 강경조치...모성보호 사회적 인식 제고”

[뉴스엔뷰 도형래 기자] 아시아나 항공이 임산부에 야간근로와 시간외근로를 하게 해 검찰에 송치됐다. 

설훈 의원은 9일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아시아나항공 근로감독 중 모성보호 수사결과’를 공개하고 고용노동부가 김수천 전 아시아나항공 대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여성 노동자들이 임산했거나 출산 직후 법정근로시간이 넘어서는 시간외근로를 시켰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 사진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 사진 뉴시스

설훈 의원은 이러한 노동부 조치를 두고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형사처벌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모성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된 결과”라고 환영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아시아나항공을 모성보호 관계법령을 위반한 정확을 포착하고 조사에 들어갔다. 

고용노동부 수사결과 아시아나 항공은 임신 노동자 8명에게 인가 없이 야간근로를 하게 했다. 설훈 의원은 “임산부를 오후 10시~오전 6시 근무하게 하거나 휴일에 근로시킨 경우 근로기준법 70조 2항(야간근로와 휴일근로 제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임신 중인 여성이 야간근로를 명시적으로 요청한 경우에도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만 한다.

또 아시아나항공은 산후 1년 이내 노동자 5명에게 법이 정한 테두리를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설훈 의원은 “근로기준법 71조(시간외근로)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 대해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설훈 의원은 “매년 노동부에서 모성보호 감독을 나갔지만 형사처벌까지 이어진 사례는 거의 없었다”면서 “다른 기업들로 조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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