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학벌 차별금지법 발의...학벌로 인한 불이익 2년 이하 징역

[뉴스엔뷰 도형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학력·학벌 차별금지를 명문화한 입법을 추진한다. 

김부겸 의원(대구수성갑)은 9일 학력·학벌(출신학교)로 인한 부당한 차별을 실질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학력·학벌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학력·학벌 차별금지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행정안전부 장관 시절 김부겸 의원
행정안전부 장관 시절 김부겸 의원

학력·학벌 차별금지법은 모집·채용, 임금 지급, 교육·훈련, 승진 등에 있어 학력·학벌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할 수 없도록 정했다. 또 이 법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 이상의 학력·학벌을 요구할 수도 없게 된다. 

학력·학벌로 인한 피해을 받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진정을 할 수 있고, 국가인원위원회는 구제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게 된다. 또 정도가 심한 경우 국가인권위는 시정명령을 내릴수 있다.

특히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 조치를 한 것이 밝혀지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부겸 의원은 "현재 우리 사회는 학력·학벌이 개인의 능력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로 기능하는 기형적인 사회"라며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과 '고용정책 기본법'이 학력·학벌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담고 있지만 그 내용이 미약해 별도의 법률을 통해 좀 더 강력하고 실질적으로 학력·학벌로 인한 차별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부겸 의원은 이날 학력·학벌 차별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법안도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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