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차동석 기자] 금융위원회는 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금융권에 대한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관리 수준을 강화하는 '2금융권 가계·개인사업자대출 관계기관 협의회'를 열었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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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저축은행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의 집단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부동산·임대업 대출 규정 준수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신협의 경우 현행 80~100%인 예대율규제를 충족하지 못한 조합에게는 집단대출 취급이 금지된다. 동일사업장별 취급한도 역시 500억원으로 제한한다.

새마을금고도 신협 수준 이상의 엄격한 관리기준을 신설하고 총 대출대비 집단대출 비중을 현 수준인 7.4%(4월 말 기준) 이내로 관리한다.

금융위는 상시관리체계를 활용해 상호금융권 집단대출 상세현황을 분기별로 파악하기로 했다. 또 집단대출 급증, 건설경기 악화 등 리스크요인 발생 시 업권별 집단대출 관리기준 강화 또는 집단대출 취급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에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비율도 도입된다. 주담대 분할상환 목표비율은 저축은행의 경우 내년까지 43%, 여전사는 올해 말 10%에서 2021년말까지 20%까지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2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 및 부동산·임대업대출에 대해 금융회사 자체적인 취급 계획을 수립하고 금융당국이 준수여부를 점검키로 했다.

부동산·임대업 대출에 대한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 이행상황, 금융회사별 관리업종 선정 상황 등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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