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이재용 경영권 승계 만천하에 드러나...면죄부 판결 국민들이 용납안해"

[뉴스엔뷰 전용상 기자] 이재용 삼성 부회장 대법원 판결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에 수사결과가 나온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경영권 승계가 실제로 이뤄졌고, 이를 위해 삼성 그룹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증거가 나왔다는 지적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해 2월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정형식 판사로부터 집행유예를 판결받고 구속 상태에서 풀려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 사진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 사진 뉴시스

더불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 을)은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삼바의 회계사기 사건은 단지 일개 회사에 국한된 사건이 아닌 삼성그룹 전반에 걸쳐 이루어진 범죄행위"라며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온갖 범죄행위를 총동원한 불법의 종합선물세트, 결정적인 '스모킹 건'"이라고 지적했다. 

또 박용진 의원은 "소문으로만 떠돌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억지 합병, 이재용과 박근혜 그리고 최순실로 이어지는 뇌물사건, 수천억 원의 국민 노후자금을 날린 국민연금의 엉뚱한 합병 찬성까지 모든 것이 이재용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재용 사건의 2심 재판부(주심 정형식 판사)는 경영권 승계 작업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재용에게 일부 무죄를 판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면서도 "지금 검찰은 이 판결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주는 수많은 증거를 찾아냈다"고 비판했다. 

박용진 의원은 "검찰의 너무 늦은 수사가 대법원의 어설픈 면죄부 판결로 이어진다면 국민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며 "다시는 개인과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기업과 투자자 이익이 희생되고 국민경제와 시장질서에 피해를 입히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검찰과 재판부가 법의 정의를 바로 세워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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