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이유정 기자]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별세 이후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첫 재판에 출석했다.

한진그룹 고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와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 = 뉴시스
한진그룹 고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와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에 대해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딸인 조 전 부사장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2일 이 전 이사장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에 대해 "주말까지 일하는 가사도우미를 구해달라고 부탁했을 뿐"이라며 "세간에 인터넷 어디에도 그 전에 그게 불법이라는 말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세간에서 재벌가 사모님이니 모든 걸 지시하고 총괄했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다. 오히려 부탁만 하면 알아서 밑에서 초청하고 이렇게 진행됐다""과거에 가사도우미를 쓰고 영어도 가르칠 겸 필리핀인 가사도우미가 유행한 적도 있었던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딸 조 전 부사장은 혐의를 인정하고, 검찰이 벌금 1500만원을 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여성으로서 늦은 나이 39살에 쌍둥이를 두게 돼 육아 부담을 안게 되고 회사에서 업무량이 많은 사정이 있었다""우리나라의 많은 워킹맘이 그렇듯이 도우미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애들을 갖게 된 후에 소위 말하는 회항 사건이 터져서 구속도 되고 해서 아이들도 그러다 보니 도우미를 따르게 됐다""피고인에게 책임이 있는 이 부분(으로) 어머니가 기소까지 된 점에 대해서 깊이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이 전 이사장 등은 필리핀 여성들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초청해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인 6명을, 조 전 부사장은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인 5명을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다.

총수 일가의 지시를 받은 임직원들은 필리핀 현지에서 가사도우미를 선발한 다음 이들을 대한항공 필리핀 우수직원으로 본사의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처럼 가장해 일반연수생 비자(D-4)를 발급받아 위장 입국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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