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이준호 기자] 자신의 성범죄를 신고한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유기한 사건에 친모가 공모한 정황이 드러났다.

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1일 중학생 딸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의붓아버지 김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전 11시에 열린다.

김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530분쯤 전남 목포시 버스터미널 인근 도심에서 의붓딸 A양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살해하고, 다음날 오전 530분쯤 광주 동구 너릿재터널 인근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 범행에 가담한 친모 유모씨를 살인공모·사체유기 방조 혐의로 경찰은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유씨는 "살인현장에 없었고 남편 혼자서 범행한 것"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농로에 차를 세우고 뒷좌석에서 A양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들은 범행도구인 청테이프·노끈·마대자루도 범행 전날 미리 준비했다.

범행 당시 유씨는 김씨 사이에서 낳은 생후 13개월 아들과 함께 차량에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A양 친부와 이혼 후 2015년에 세 번째 남편인 김씨와 재혼했다. A양은 광주지역 유씨의 집에서 의붓아버지 김씨와 살다가 지난해 초부터 목포에 있는 친부의 집으로 들어갔다.

A양은 친부와 살면서 김씨로부터 성범죄 사실을 알리고, 이를 친부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를 알게 된 김씨와 유씨가 보복살해를 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더불어 김씨 진술을 입증하기 위한 CCTV 영상 확보, 통신 기록 대조 등에 주력하고 있다.

유족들에 따르면 A양이 의붓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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