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이현진 기자] 신생아 낙상 사고 은폐 의혹과 관련 분당차여성병원 의료진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26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의료진 문모씨와 이모씨를 지난 25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문씨와 이씨는 20169월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옮기다 떨어뜨린 후 신생아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주도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진단서를 허위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신 신생아는 임신 7개월의 1.13kg에 불과한 고위험 초미숙아 상태로 태어났다.

이들 의료진들은 신생아를 떨어뜨린 사실을 부모에게 숨긴 채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병사'로 적어 부검 없이 신생아를 화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주치의 등은 신생아의 뇌초음파 기록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고, 의료진이 당시 병원장에게 사고 발생을 보고하려 했으나 중간에서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 외에 부원장 장모 씨 등 의사 3명과 병원직원 4명 등 7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7월 사건과 관련한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에 착수, 압수수색 2회와 20회가 넘는 전문가 감정을 진행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