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박영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KT의 담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승인 심사 중단이 당분간 이어지게 됐다.

사진 = 뉴스엔뷰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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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25일 조달청이 발주한 전기통신회선 사업 입찰서 낙찰사와 들러리사를 짜고 친 혐의로 KT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세종텔레콤 등 4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3327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KT 57억원, LG유플러스 39억원, SK브로드밴드 33억원, 세종텔레콤 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KT를 비롯한 4개 회사들은 20154월부터 20176월까지 조달청 등이 발주한 1600억원 규모의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12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나머지는 들러리를 서거나 아예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유찰시킨 뒤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도록 유도했다. 대신 낙찰사는 들러리사들에게 해당 사업에 필요한 회선 임차 계약을 맺고 이용료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했다.

낙찰받은 업체는 낙찰을 도와준 업체로부터 회선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회선의 실제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132억원의 회선이용료를 지급했다. 이같이 합의 대가를 지급함에 따라 장비 구매액을 제외한 547000만원 가량 낙찰 금액이 상승했다.

앞서 KT는 지난 312일 케이뱅크 지분을 34%로 늘리기 위해 금융당국에 주식보유한도 초과 보유 심사를 신청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공정위의 담합 혐의로 조사를 하고 있다며 심사를 중단했다.

KT가 금융위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려면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이나 금융관련 법령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력이 없어야 한다.

이번 공정위 조치로 KT는 케이뱅크의 최대주주가 되려던 계획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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