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이유정 기자] 서울 성동경찰서는 중견제약사인 한국휴텍스제약의 30대 아들 이모씨가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자신의 집 변기나 전등, 시계 등 집안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한 이후 집에 방문한 여성들의 은밀한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성 A씨는 이씨 컴퓨터에서 불법 영상물을 발견하고 지난달 10일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경찰은 수사에 착수하고, 이씨의 집에서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 통신 장비를 압수수색한 결과 불법 영상과 사진 수백 개가 나왔으며 피해자는 3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무려 10년 간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씨가 불법촬영물을 외부로 유포하거나 유통한 혐의를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에 디지털포렌식 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유포 목적이 아니라 혼자 보기 위해 이 같은 일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휴텍스제약 관계자는 한 매체를 통해 이씨의 개인사건으로 회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현재 이씨는 회사에 근무하지도 않고, 주주도 아니라고 답변했다.

한국휴텍스제약 홈페이지 캡처
한국휴텍스제약 홈페이지 캡처

논란이 불거진 후 한국휴텍스제약 홈페이지는 현제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다.

한국휴텍스제약은 1962년 설립됐다. 지난해 매출액은 1600억원, 영업이익 264억원, 당기순이익은 133억원의 중견제약사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