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박영훈 기자] 프랜차이즈 '하남돼지집'을 운영하고 있는 하남에프앤비가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사진 = 하남돼지집 홈페이지
사진 = 하남돼지집 홈페이지

공정위는 17일 하남돼지집을 운영하는 '하남에프앤비'2012~2017년 가맹을 희망하는 예비 점주들에게 불완전 정보 제공 등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하남에프앤비는 가맹희망자들에게 법적으로 제공해야 할 정보를 주지 않고, 예치대상인 가맹금을 직접 수령해 공정위에 지적을 받았다.

현재 가맹사업법은 가맹희망자가 창업을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가 인근매장 현황, 점주의 부담액 등을 계약 체결 전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받은 후 도산·폐업해버리는 피해사례를 막기 위해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맡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남에프앤비의 경우 정보공개서 미제공 26,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미제공 142, 불완전 정보제공 192, 계약체결이나 가맹금 수령 전 정보공개서 미제공 65건 등 법 위반 건수가 중복건수를 제외하고도 222건에 달했다.

또 가맹희망자 65명과 가맹계약을 맺으면서 가맹금 99500만원을 은행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했다가 적발됐다.

그밖에도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고 36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기도 했다.

하남에프앤비는 2017년 기준 가맹점 수 195, 직영점 수 9개 등 총 204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매출액은 2291100만 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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