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지난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58)의 상대 후보였던 박명기 전 서울대 교수(54)에게 단일화 대가로 2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59.사진)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형식)는 14일 이같이 선고했다.

 

▲     © 사진=뉴스1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강 교수가 박 전 교수에 후보 사퇴 등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다는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곽 전 교육감에 대한 형을 확정하며 곽 전 교육감으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박 전 교수에 전달한 강 교수에 대해서는 ‘후보자 사퇴 대가를 지급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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