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김경호 기자] 분당차여성병원에서 신생아를 떨어뜨려 숨진 사실을 은폐한 정황이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분당차병원 산부인과 의사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소아청소년과 의사와 부원장 등 8명을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0169월 분당차여성병원에서 한 산모의 제왕절개로 태어난 신생아가 의료진 실수가 발생한 뒤 사망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숨긴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에 나섰다.

당시 분당차여성병원 의료진은 한 산모의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의사가 받아 옮기다가 실수로 떨어뜨려 두개골이 골절됐다. 신생아는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엑스레이 등을 촬영했고 두개골 내 출혈이 확인돼 치료를 받았으나 몇 시간 뒤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신생아는 임신 7개월의 1.13kg에 불과(신생아 평균 체중 3.4kg3분의 1)한 고위험 초미숙아 상태로 태어났다.

A씨 등 의료진들은 신생아를 떨어뜨린 사실을 부모에게 숨긴 채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병사'로 적어 부검 없이 신생아를 화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해 조직적 은폐 정황과 함께 아이의 진료 기록이 일부 삭제된 것도 확인했다.

차병원 측은 당시 태아가 위급한 상황에 미숙아를 빨리 인큐베이터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아이를 떨어뜨리는 사고가 일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인을 병사로 적은 이유는 태반박리와 태변 흡입 등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던 만큼 두개골 골절이 직접적 사망 원인이 아니라는 의료진의 판단 하에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차병원 측은 병원 수사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됐으며, 부모에게 사고를 알리지 않은 것을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경찰은 당시 병원 운영을 총괄했던 부원장 장모씨와 산모·신생아 주치의 등 8명을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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