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김경호 기자]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조윤선 전 문화부장관에게도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은 누구보다도 행위에 시발점이고 기획자이자 기안자로 보인다"면서 "보수단체 지원기조를 최초로 형성하고 자금지원 방안 마련을 가장 상급자로서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통령비서실장인 피고인 김기춘을 정점으로 해서, 지시에 따라 정무수석, 비서관, 행정관 등 일련의 관계가 전부 공범관계에 있는 데서 이뤄진 범행"이라면서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이 다르거나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소위 '좌파세력'으로 규정한 다음 이를 견제하고 국정운영에 우호적인 세력을 형성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의 막강한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정치권력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전경련에 자금지원을 강제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실장은 20142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전경련을 상대로 어버이연합 등 21개 보수단체에 총 238900여만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전 장관은 20151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31개 단체에 35억여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20149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국정원 특활비 총 4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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