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전용상 기자] 성폭력범죄 피해자와 제보자에 대한 보복과 2차 가해를 막고 이들을 공익신고자로서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1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공익침해행위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피해자·제보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공동발의 의원 서명부에는 노회찬 의원의 인장과 여영국 의원의 인장이 함께 포함돼 눈길을 끌고 있다.

2018년 각계각층에서 '미투운동'이 진행될 당시 법안이 완성되면서 노 의원이 가장 먼저 공동발의에 참여했고, 여 의원이 공동발의 명부에 서명을 하게 됐다.

추 의원은 "최근 장자연씨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사건, 연예인 단톡방 디지털 성폭력 사건과 같은 성폭력 범죄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며 이번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국회가 이번 개정안을 포함한 미투법안들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우리 사회에 뿌리깊게 박혀있는 성폭력 카르텔을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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