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차동석 기자]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는 11(현지시간)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가 타당하다고 판정했다.

WTO 상소기구는 "일본이 제시한 문건의 신빙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등 이유를 들어 패널의 판정을 기각한다""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일본의 주장처럼 '필요 이상으로 부당한 무역 제한'이지 않으며 일본을 불공정하게 차별했다고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상소기구는 패널이 한국 조치를 "필요 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이고 부당한 차별"이라고 한 판단에는 WTO 검역 관련 협정(SPS)을 잘못 해석한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 등의 수산물에 대한 금수 조치를 취하면서 일본 측에 관련 정보를 충분하게 주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후쿠시마현 등 8개현에서 잡힌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우리 정부는 2011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자 20139월 먹거리 안정성을 이유로 후쿠시마와 이바라키, 군마, 미야기, 이와테, 도치기, 지바, 아오모리현 등 8개 현 해역에서 붙잡힌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이에 일본은 2015년 우리나라를 WTO에 제소했다. 1심에 해당하는 WTO 분쟁해결기구(DSB)는 지난해 2월 한국의 수입 규제 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에 불합치 된다며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 정부는 이에 반발하며 지난해 4월 상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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