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폭 '15→7%' 축소

[뉴스엔뷰 박영훈 기자] 유류세율 인하 조치가 4개월 더 연장돼 831일까지 시행된다. 다만 인하폭은 15%에서 7%로 축소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유류세 단계적 환원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휘발유·경유·LPG(액화석유가스)부탄에 대해 탄력세율 15% 인하 조치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해왔다. 다음달 6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이번 연장 조치로 일시환원에 비해 휘발유 (리터)58, 경유 41, LPG부탄 14원 등의 가격인하 효과가 나타나며, 6000억원의 유류세 부담 경감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했다.

또 유류세 인하 부분 환원으로 가격이 오르기 전 매점매석 행위를 엄중 단속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향후 후속조치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부터 입법예고하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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