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이준호 기자] 헌법재판소가 11일 낙태를 처벌하는 현행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로 결론냈다.

헌재는 산부인과 의사 A씨 등이 제기한 형법 2691항 및 2701항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관 4명이 헌법 불합치, 3명이 단순 위헌, 2명이 합헌 의견을 각각 냈다.

헌재는 "자기결정권에는 임신한 여성이 임신 상태를 유지할 것인지 여부 대해 결정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한다"면서 "임신 기간을 통틀어 이를 위반한 경우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임신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신한 여성은) 정확한 낙태 정보를 제공할 수 없고, 의료사고와 후유증이 발생하는 등 비싼 수술비를 감당해야하며, 자기낙태죄는 압박 수단으로도 악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즉시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법적 공백으로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어 법 개정 시한을 두는 것으로, 헌재는 20201231일을 시한으로 개정하되 그때까지 현행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은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형법 2691, 자기낙태죄),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부탁을 받아 낙태 시술을 했을 때 징역 2년 이하로 처벌한다(형법 2701, 동의낙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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