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이유정 기자] 방송인 로버트 할리가 마약류 투약 혐의로 10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앞서 지난 8일 할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체포됐다.

할리는 마약 반응 간이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오며 투약 혐의가 사실로 판명됐다. 자택에서도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주사기가 발견됐다.

또 지난달 할리는 판매책에게 필로폰 구매대금 7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경찰은 확인하고 판매책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할리는 2017년과 2018년에 마약 투약 조사를 두 차례나 받은 전적이 밝혀졌다.

지난해 3월에는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할리는 전신을 왁싱하는 등 제모를 하고 나타나 겨우 가슴 잔털을 뽑아 마약 검사를 진행했지만 성분이 제대로 검출되지 않았다.

결국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한 경찰은 할리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할리는 이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편 미국 출신인 할리는 1986년부터 국제변호사로 한국에서 활동을 시작해 1997년 한국으로 귀화했다. 이후 방송 등에서 유창한 부산 사투리와 입담을 선보여 방송인으로 활발한 활동을 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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