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전용상 기자] 미성년자 성폭행범을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하는 일명 '조두순법'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조두순법') 등 무쟁점 법안 16건을 처리했다.

'조두순법'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전자장치를 착용한 범죄자에게 주거지역을 제한하고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필요적으로 부과하며 재범 위험성이 큰 사람은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을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성범죄자에 대한 주거지역 제한과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피해자 접근 금지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국회는 이외에도 채용 관련 부당 청탁이나 구직자에게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를 금지하는 '블라인드 채용법'과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제품에 대한 우선 허용·사후 규제의 원칙을 적용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등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금품 및 향응수수나 공금 횡령·유용 등으로 한정됐던 검사에 대한 징계부가금의 부과 사유를 넓히는 '검사징계법 개정안' 16건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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