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이유정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5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김 전 장관은 동부지법에 출석해 "최선을 다해서 설명드리고, 재판부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말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도 답변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제출받는 과정에서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씨가 반발하자 지난해 2월 김씨에 대한 '표적 감사'를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적용했다.

또 검찰은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후임자 공모 과정에서 일부 지원자에게 면접 관련 자료를 미리 주는 등 환경부가 특혜성 채용에 개입한 정황을 파악하고 김 전 장관에게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시절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등을 주장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의 폭로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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