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전용상 기자]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와 북한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 확대를 법제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이다.

중장기적인 남북관계 발전을 고려할 때, 남북한 간 동질성 회복과 통일 기반의 조성을 위해 남북교류협력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갖는 의미와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행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협력기금법'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대북사업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기존 남북관계 법령들이 가지고 있는 법적·사실적 한계를 일괄적으로 극복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는 새로운 방식의 남북교류협력을 견인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 제정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참여는 정부의 공식적 교류에 비하여 상대적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으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교두보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상호 체제의 경직성을 완화하여 체제 간 동질성 회복을 통해 통일 이후의 문제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이번 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의무화, 남북교류협력·지역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설립,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 정책협의회 설립,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 추진협의회 설립, 지방자치단체 협력사업의 특례, 남북왕래·접촉·교역 및 수송 장비운행의 특례,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전담기구의 설치, 남북교류협력사업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남북협력기금의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설훈 의원은 "정부와 정치권도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의 대북 교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법·제도 정비에 적극 나서야 한다""제정안이 통과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들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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