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이준호 기자]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 부모 피살 사건 피의자는 이씨 부모와의 채무관계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8일 오후 2시 설명회를 열고 "검거된 피의자 김모(34)씨는 이씨 아버지에게 투자 목적으로 2000만원을 빌려줬으나, 이를 돌려받지 못하자 이씨 부모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이씨의 어머니가 자택의 장롱 속에서 숨진 채 발견되고, 아버지의 시신은 평택의 한 창고에서 발견했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CCTV 등을 토대로 유력한 용의자 김씨를 시신 발견 다음 날인 17일에 검거하고, 김씨가 고용한 3명을 경찰이 뒤쫓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범행 후 이씨 부모 자택 금고에 있던 5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재 이 5억원의 행방을 쫓는 중이다.

김씨 등은 지난달 25일께 이 씨 부모의 자택에 침입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등은 이 과정에서 이씨 아버지를 살해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넣어 이삿짐센터를 이용해 평택 창고로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평택 창고는 김씨가 임대한 곳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가 투자 목적으로 김씨 돈을 빌려다 썼으나 돌려주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과거 증권방송을 통해 주식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봐서 이에 앙심을 품고 이씨 부모를 살해했는지 여부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과거 증권 전문방송 등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약해 온 이씨는 블로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강남 청담동 고급 주택이나 고가 수입차 사진을 올리는 등 재력을 과시하면서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렸다.

이씨 형제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20147월부터 20168월까지 17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약 130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20169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씨는 이날 부모의 장례 등을 위해 구속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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