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함혜숙 기자] 자유한국당이 15일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하고,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현행 300명에서 10% 감축한 270명만 지역구에서 선출하게 되고, 비례대표제는 폐지된다. 각 정당 추천 후보이 30%를 여성으로 공천한다.

한국당은 이 같은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의원 총회 추인을 거쳐 당론으로 확정했다.

한국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963년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후 여러 차례 제도 변화가 있었으나 비례대표제의 장점보다 폐단이 더 심하게 나타났다""현재 고정 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유권자의 선택권을 제약해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할 뿐 아니라 직접선거 원칙에 반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은 앞서 차기 총선 선거구 획정안 제출 시한인 15일까지 선거제 개혁안 단일안을 마련하고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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