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박영훈 기자] 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원료 공급 업체 SK케미칼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지난 142013년부터 현재까지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 유해성을 숨긴 혐의로 박모 부사장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모씨와 양모씨, 정모씨 등 SK케미칼 관계자 3명은 영장이 기각됐다.

박씨 등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및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이 인체에 유독하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현재 가습기 메이트 유해성 연구 자료를 박씨가 보관하고 있으면서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국민적 관심사가 된 2013년부터 최근까지 이를 은폐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해당 자료는 지난 199410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당시 유공의 유해성 실험 결과인 것으로 알려졌다. SK케미칼의 전신인 유공이 당시 국내 최초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했다.

앞서 SK케미칼은 애경이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메이트'의 원료인 CMIT를 개발했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태 당시 가장 큰 피해를 낸 것으로 알려진 옥시의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 원료로 쓰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도 제조했다.

검찰은 지난 1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지난달에도 SK케미칼 본사의 여러 부서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또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가습기 살균제 관련 애경산업의 내부 자료를 폐기 또는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 등도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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