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함혜숙 기자]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대책 법안 8건을 일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미세먼지 대책 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LPG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 학교보건법 개정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대기관리 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등 8개다.

여야는 미세먼지의 배출량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국가 미세먼지정보 센터의 설치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바꾸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대기관리 권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대기관리 권역 내 운행하는 경유차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의무화하는 '대기관리 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됐다.

이와 함께 휘발유와 경유 차량에 비해 미세먼지 배출량이 적은 LPG차량의 도입 범위를 확대하는 '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과 대기관리 개선을 위해 무공해나 저공해 차량 등 친환경차를 확산시키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유치원과 초··고 교실마다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한 '학교보건법 개정안'과 대중이용시설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설비 도입을 의무화하고 전국 모든 어린이집에 확대·적용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국내 초미세먼지 발생량의 10분의 1 규모를 차지하는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 계획 등이 담긴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도 의결됐다.

이외에 초등학교 1, 2학년의 방과 후 영어수업을 허용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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