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박영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업체가 폐업하더라도 다른 상조업체를 통해 상조상품을 계속 이용할 수 있는 '내 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통합 운영한다.

이는 자본금 15억원 미충족으로 폐업 위기에 놓인 15개 상조업체 고객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는 12일 자본금 증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이달 등록 말소 처분을 앞둔 상조업체가 최대 15곳이라고 밝혔다.

해당 상조업체는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 히든코리아, 대영상조, 아너스라이프, 예스라이프, 클로버상조, 사임당라이프, 대한해외참전전우회상조회, 삼성문화상조, 미래상조119(대구), 삼성개발, 삼성코리아상조, 미래상조119(경북), 에덴기독교상조, 지산 등이다.

공정위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면 가입한 상조업체가 등록 말소되더라도 기존에 낸 금액을 전부 인정받은 채로 새 상조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해당 업체가 선수금 50%를 제대로 예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누락금액의 절반을 가입자가 부담하면 된다.

또 상조업체 폐업 후 소비자가 피해보상금 외 선수금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집단소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상조업체 폐업 후 해약 환급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계감사보고서를 분석하고 소비자 선수금 지급여력비율도 도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반복적인 상조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선수금 보전 의무 강화, 공제조합 보상금 지급능력 제고, 피해자 권리 구제 지원 등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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