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전용상 기자] 대리점 본사의 대리점주들에 대한 보복출점 행위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은 불공정행위와 갑·을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대리점 점주들에게 맘 편히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리점 본사의 보복출점 행위를 금지하고 대리점 단체의 구성권과 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대리점법은 대리점 점주들이 본사에 비해 정보가 부족하고 개별 협상력이 떨어져 불공정관행이 지속돼왔다.

이번 개정안은 영업지역 설정을 통해 대리점의 보복출점을 방지하는 조항과 함께 대리점법의 적용제외 대상을 축소하고 정보공개서 등록·공개의무를 명문화해 대리점 점주들의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는 본사가 대리점 계약 갱신거부 및 해지를 할 수 없도록 개선했다.

특히 대리점단체의 구성권과 교섭권을 명문화하고 이러한 활동으로 인해 대리점 점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대리점 단체의 협상력을 높여 본사의 불공정 관행에 대해 대리점 점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추혜선 의원은 "대리점의 지속적인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지원이 아니라 근본적인 갑질 경제구조의 개선이 필수"라며 "보복출점 방지 및 최소한의 수익 보장을 위한 영업지역 설정이나 대리점 단체 구성·교섭권 확보는 대리점의 권익보호를 위해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만난 대리점주들은 대리점 단체를 만들어 본사의 눈에 거슬리면 어김없이 돌아온 것은 보복출점을 통한 생존권의 위협"이라며 "일시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갑질 경제구조를 해결해야 한다고 호소"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정쟁으로 잠들어 있던 두 달 이상의 시간동안 수많은 대리점 점주들이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고 있다""대리점법 개정안을 포함한 민생법안들을 논의해 하루 빨리 통과시킬 수 있도록 국회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는 남양유업피해대리점모임, 전국샘표식품대리점협의회, 오뚜기대리점협의회, 현대건설기계대리점연합,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함양농협대리점협의회, 수원식자재대리점협회, 인천식자재대리점협회,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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