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김경호 기자] 회삿돈 14억원을 빼돌려 선물옵션에 투자했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직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4일 캠코 직원 A모씨가 14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25일부터 올해 125일까지 국유지 위탁개발사업과 관련해 캠코가 실제 승인한 사업자금보다 과다하게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이후 차액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총 7차례에 걸쳐 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빼돌린 돈을 선물옵션에 투자하고 거듭 실패하다가 마지막에 성공을 계기로 14억원을 변제한 뒤 올해 131일에 경찰에 자수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횡령금액을 모두 변제했으나 법적인 처벌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유지 위탁개발사업은 캠코가 정부나 지자체 소유 국·공유지 개발을 위탁받아 주도하는 사업으로 캠코는 최장 30년간 개발 수수료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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