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이유정 기자] 인사 청탁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고영태씨가 실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고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6개월에 추징금 2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대통령과 오랜 친분을 맺어온 최순실씨를 통해 세관공무원 인사에 개입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이미 200만원을 받았는데도 계속 금품을 추가로 요구해 총 2200만원을 받아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씨가 세관공무원 인사 알선 관련 총 2200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인정을 받아들일 수 있다""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고씨는 201512월 인천본부세관 사무관 이모씨로부터 선배 김모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사례금 명목으로 총 2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씨는 최씨에게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임명할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라는 말을 듣고 김씨로부터 이 같은 청탁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실제 인사가 이뤄지자 그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고,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혐의도 받았다.

고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고, 2심에서는 징역 16개월로 형량이 늘었다. 사기 혐의와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는 1·2심 모두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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