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박영훈 기자] 기아자동차 노조의 통상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는 22일 기아자동차 근로자 가모씨 등 274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인정했지만 중식비와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추산한 미지급 법정수당의 규모에 따르더라도 회사의 당기순이익, 매출액, 동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보유하는 현금과 금융상품의 정도, 기업의 계속성과 수익성에 비춰 볼 때 노조의 임금 청구로 인해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노조의 보호를 받는다는 이유로 평균적인 근로자보다 많은 임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쉽게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원고들(노조)의 요구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기는 하지만 근로자의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예외를 인정하는 방법으로 근로기준법의 규범력을 떨어뜨릴 경우 정작 보호받아야 하는 근로자가 제때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됐던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1심에 이어 2심도 인정되지 않았다. 신의칙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해야 한다는 민법상 개념이다.

가씨 등은 "지난 20088월부터 201110월까지 지급된 상여금과 영업직에 지급된 일비, 중식대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이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미지급분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지난 201110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1111월부터 201410월까지 기간에 대해 기아차 일반·영업·생산·기술직 직원들을 대표하는 김모씨 등 13명이 같은 취지의 2차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지난 20178월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청구금액 1926억원(원금 6588억원, 이자 4338억원) 4223억원(원금 3126억원, 지연이자 1097억원)을 기아차가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돈 갚는 시점이 늦춰질수록 불어나는 지연이자는 산정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1심 선고 당시 1097억원이었다.

이에 기아자동차 노조 측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노조는 통상임금 소송을 9년째하면서 이 소송 자체가 기아차 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현재 사측과 논의하며 조기에 원만하게 타결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기아자동차 측은 "유감을 표시하며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