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차동석 기자]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이 징역 4년과 벌금 100억원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회장이 포탈한 세금을 모두 납입했고,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원이 객관적으로 조사한 증언과 검찰의 증거수집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명위 위장 수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에 대해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포탈한 종합 양도 소득세를 모두 납부했고, 2016년 이후 사업방식을 합법적으로 바꾼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점장들의 명의를 이용해 매장을 운영하며 현금 매출을 빠뜨리거나 거래 내용을 축소 신고하는 이른바 명의 위장 수법을 통해 80억 원 상당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2016년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타이어뱅크가 전국에서 운영 중인 대리점의 명의를 위장하는 수법으로 수백억원을 탈세했다는 고발을 접수했다.

타이어뱅크는 국세청 고발 뒤 750여 억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김 회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타이어뱅크 부회장을 징역 3년에 벌금 81억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직원 4명은 징역 26개월3년에, 집행유예 4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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