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이유정 기자] '기부금 사기' 새희망씨앗 회장 윤모씨가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요트 여행을 하는 등 호화 생활을 즐긴 새희망씨앗 관계자들 / 사진 =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제공
요트 여행을 하는 등 호화 생활을 즐긴 새희망씨앗 관계자들 / 사진 =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제공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는 21일 업무상횡령·상습사기·기부금품모집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범행을 공모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대표 김모씨도 징역 1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는 일반인들의 기부 문화를 불순하게 해쳤다""다만 실제 편취금 중 일부를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용도로 사용했으며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소외계층 아동을 후원한다며 약 5만명에게 1283735만원을 모았다.

받은 기부금 중 127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실제 기부한 금액은 전체 모금액의 1.7% 수준인 2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새희망씨앗'은 전국에 무려 22곳의 콜센터를 운영하며 전문적인 전화상담원들을 고용해 불법으로 입수한 개인 정보를 토대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후원금을 내달라며 전화를 돌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렇게 모금한 돈으로 호화요트 여행, 외제차 구입, 해외여행을 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76월 사건이 알려진 후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던 피해자와 지금도 후원금이 카드할부로 빠져나가고 있고 중단조차 할 수 없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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