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강영환 기자] 정부는 1205개 공공기관 등에서 채용비리 실태에 대한 전수 조사에서 신규채용과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182건의 채용비리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부정청탁이나 친인척 특혜 등의 비리 의혹이 있는 현직 임직원 36명을 수사 의뢰하고, 과실이나 착오로 판단된 146건에 대해서는 징계나 문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채용규정이 불명확하거나 규정 적용에 있어 단순 실수 등 업무 부주의 사례는 2452건을 적발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20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와 합동브리핑을 열고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권익위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약 3개월간 1205개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채용비리를 전수조사 했다. 2년 전 특별점검 후에 이뤄진 신규채용과 최근 5년 간 정규직 전환 사례가 조사 대상이었다.

채용비리 연루 의혹으로 수사의뢰 또는 징계대상에 포함된 현직 임직원은 모두 288명이다. 임원 7명 중 수사의뢰 대상자 3명은 즉시 직무를 정지하고 수사결과에 따라 해임키로 했다. 나머지 4명의 문책대상자는 기관 규정에 따라 징계한다.

임원이 아닌 직원 281명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향후 검찰 기소 시 관련 절차에 따라 퇴출할 예정이다.

잠정 13명으로 추정되는 부정합격자는 검찰에 기소되면 채용비리 연루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퇴출된다. 기소되지 않더라도 본인 채용과 관련된 사람이 기소되면 즉시 업무에서 배제되고 감독기관 재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퇴출된다.

정부는 채용비리 피해자 55명에 대해서는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뿌리 깊은 채용비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추진한다.

채용실태 전수조사도 정례화 하고, 반복적으로 비리가 발생하는 취약기관은 감독기관과 특별종합조사를 실시하는 등 집중 관리한다.

채용전형 과정에서 편법을 통한 외부위원 선정을 금지하고, 채용정보를 외부에 공개,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친인척 등에 대한 특혜채용을 막기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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