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강영환 기자] 현대해상화재보험이 경영성과급을 축소하는 지급기준을 둘러싸고 노동조합이 강력히 반발하며 파업을 예고했다.

노조는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파업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현대해상은 1994년부터 당기순이익에 비례해 성과급을 지급했다. 당기순이익이 2000억 원을 넘어서면 기본급의 100%를 지급하고 200억이 늘어날 때마다 성과급을 50%씩 높이는 식으로 순이익이 4400억 원 이상이면 700%를 성과급으로 줬다.

그런데 사측은 지난해 4월 말 최소 성과급 지급기준을 2000억 원 당기순이익에서 2500억 원으로 높이겠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300억 원씩 늘어날 때마다 성과급을 50%씩 높이는 방안으로 상향해 최소 성과급 기준을 높이고 성과급 인상단위도 상향한다고 밝혔다. 현대해상의 성과급 기준 변경은 2012년 개편 후 6년만이다.

사측은 지난 6년간 자산규모가 증가해 성장성 지표인 보험료 수익이 늘지 않아도 자산운용으로 인해 순이익이 늘어나는 구조라며 성과급 지급 기준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현대해상의 지난해 자산규모는 405000억 원으로 2012년의 208000억 원에 비해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에 노조는 사측이 협의 없이 성과분배금 지급기준을 개편해 직원들의 실질 임금을 후퇴시켰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현대해상화재보험지부(지부장 김병주)는 지난 18일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영성과급이 최종 확정되는 주주총회까지 노조 집행부는 사측을 대상으로 협상과 투쟁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현대해상의 주주총회는 오는 322일 개최될 예정이다.

노조는 이달 23일 광화문광장에서 투쟁문화제를 개최하고 다음달 21일 조합원 총회 및 총파업결의대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노조는 지난 1122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해 조합원 90%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 파업 실행에 대한 임직원의 동의까지 구한 상황이다. 이후 지난해 12월 노조는 본사 로비에 천막을 설치하고 철야농성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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