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이유정 기자] 법원은 '황제보석' 논란을 일으킨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한 재파기환송심에서 횡령 및 배임 혐의는 징역 3년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경영하는 회사 직원이 조직적으로 가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대기업 오너가 200억원대 횡령·배임을 저지른 후 피해금을 사후적으로 변제했다고 또 다시 집행유예 판결을 한다면 이 같은 고질적인 재벌 개입 범행은 개선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횡령, 배임은 여전히 실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 회장이 저지른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는 포탈세액이 7억원 정도고 포탈세액 모두 이 전 회장이 국고에 반환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실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회장은 세금계산서 없이 대리점에 섬유제품을 판매하는 '무자료 거래'를 하고 가족과 직원 급여 등을 허위로 회계 처리하는 등 회삿돈 4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111월 구속기소됐다.

또 주식 및 골프연습장을 저가에 인수하는 등 그룹에 900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9억원 등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이 전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46개월에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업무상 배임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46개월을 유지하되 벌금을 10억원으로 감액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횡령액을 다시 산정하고 조세포탈 혐의를 다시 심리하라고 파기환송했다. 그 결과 이 전 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6개월에 벌금 6억원으로 감형 받았다.

지난해 이 전 회장의 재상고심을 맡은 대법원은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심리 가 잘못이 있다고 판단, 또 다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이 전 회장은 20111월 구속 기소됐다가 이듬해 간암을 진단 받고 보석으로 풀려나 7년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그동안 음주와 흡연 사실이 알려져 '황제보석' 논란이 불거졌고, 지난해 1214일 보석이 취소돼 재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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