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강영환 기자] 씰리침대가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3일 씰리코리아컴퍼니가 20141월부터 201611월까지 생산·판매한 제품 일부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1mSv/y)을 초과해 수거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원안위에 따르면 안전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마제스티 디럭스·시그너스·페가수스·벨로체·호스피탈리티 유로탑·바이올렛 등 6종 모델이다. 이들에는 라돈 방출의 원인물질인 '모나자이트'가 함유된 회색 메모리폼이 사용됐다. 판매량은 총 357개다.

라돈은 국제암연구센터(IARC)에서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호흡기를 통해 폐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나자이트는 인공 광물의 일종으로 다량의 라돈을 발생시키는 원인 물질이다.

씰리코리아는 문제가 된 6종 모델 외에도 안전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1종 모델(알레그로)과 회색 메모리폼 사용 여부의 확인이 어려운 2종 모델(칸나, 모렌도)을 자체 회수키로 했다. 이번 조치로 9개 모델 총 497개 제품이 회수된다.

씰리코리아는 홈페이지 고객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씰리침대를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신속한 수거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씰리침대는 OEM 공정 과정에서 과거 생산된 일부 매트리스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 성분이 검출된 것을 확인하여 자발적 리콜을 결정했다"면서 "현재 시판 중인 모든 제품 및 과거에 판매된 제품은 계속해서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라돈 검사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난해 대진침대 사태 이후 국가기술표준원은 대진침대를 제외한 49개 침대 매트리스 제조업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들은 모나자이트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조사에 씰리침대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씰리침대 라돈 검출과 관련 누리꾼들은 plan****(침대 전부 검수 제대로 안해주는건가? 나라에서~라돈사태이후로 ~더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거 아닌가? ㅡㅡ), acme****(재앙), inmm****(몇달전부터 알고 쉬~~씰리도 아웃! ! !불매 기업에 추가~~**), hees****(근처에 씰리 침대 있어서 지나가다보면 현수막으로 라돈 걱정없는 이라고 써서 걸려있던 적 있었는데 라돈 걱정을 해야되네?)라고 공분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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