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전승수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담합 사건에 연루된 대기업을 봐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직무정지 조치된 유선주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국장급)이 유한킴벌리 사건을 비롯한 수많은 담합 사건들이 공정위 직원들의 직무유기와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 처벌받지 못했다면서 지난해 말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유 관리관이 김 위원장 등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범인은닉도피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정거래조사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유 관리관이 고발한 대상은 김 위원장을 포함해 지철호 부위원장(차관급), 채규하 사무처장(1) 등 공정위 수뇌부와 기업 담합 사건 조사를 담당하는 카르텔조사국 관계자 등 10여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 관리관은 지난해 2월 유한킴벌리 측이 대리점 23곳과 정부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것에 대한 공정위 조치 과정을 문제 삼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41건의 정부 입찰을 담합한 유한킴벌리와 대리점 23곳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

당시 유한킴벌리 측은 공정위에 담합 사실을 먼저 자진신고해 '리니언시' 제도로 처벌을 면하고, 대리점만 처벌을 받았다.

이를 두고 유 관리관은 공정위 측에서 늑장 조사·처분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고발장에는 김 위원장을 포함한 공정위 수뇌부가 유한킴벌리 등 기업들의 담합 행위를 인식하고도 공소시효가 지난 뒤에야 사건을 처리해 형사처벌을 피하도록 했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측은 "당시 조사 과정에서 특별한 잘못이 있지는 않았다""리니언시 절차 또한 정상적으로 작동됐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관리관이 낸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향후 수사를 전개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유 관리관은 공정위 조사 부실 등의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수뇌부와 갈등을 겪다가 지난해 10월 직무에서 배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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