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전용상 기자]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무혐의 처분됐다.

서울중앙지점 형사 3부는 전날 이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등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옥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었고, 이 의원의 주장처럼 빌린 돈을 변제했다는 영수증이 발견되기도 했다"면서 "이 의원이 대가를 약속하고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해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64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전후해 여성 사업가 옥모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현금 및 명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옥씨는 이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대기업 사업권을 맡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해 금품을 제공했다며 이 의원을 고소했다.

옥씨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호텔, 커피숍 등에서 이 의원을 만나 10여 차례 걸쳐 현금과 명품가방 등 모두 6000만 원에 달하는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의원은 정치권 원로를 통해 옥씨를 소개 받았으며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전액을 모두 갚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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