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김경호 기자] 만취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가해 운전자에 대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13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위험운전치사)로 기소된 박모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925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상태로 BMW 차량을 몰다가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고 참담하다""유족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양형기준을 벗어나는 데는 신중해야 하지만 이미 (음주운전을)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미 성숙돼 있어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고 전 블랙박스 영상 등을 보면 술에 취해 말투가 꼬이고 차선 이탈도 이뤄졌다"면서 "이에 따라 음주로 인해 운동능력 저하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이기 때문에 기존 혐의를 적용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재판에 참석한 윤창호 친구들은 형량이 약하다는 아쉬움과 함께 윤씨의 아버지 윤기현 씨는 '항소'의 뜻을 밝혔다.

한편 음주 상태에서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은 윤씨 사망사고 이후인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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