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김경호 기자] 불법 다단계로 수조원대 사기를 벌인 주수도 전 제이유(JU) 그룹 회장이 1100원대 또 다른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주씨는 2조원대 불법 다단계 사기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에 있다.

1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지난 8일 주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주씨의 사기 행각을 도운 변호사 김모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하고, 업체 이사 및 실무진 등 1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주씨는 지난 20131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다단계 업체 '휴먼리빙'을 옥중 경영하면서 물품 구입비 등 투자 명목으로 1329여명으로부터 1137억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주씨는 지난 20111월부터 201310월까지 '휴먼리빙' 자금 13000만여원을 JU그룹 관련 재심사건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고,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617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또 지난 20131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휴먼리빙' 에서 빼돌린 11억원 및 물품대금 명목으로 41억원을 차명회사로 송금한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자신이 이감되지 않도록 지인으로 하여금 허위 고소에 나서게 한 혐의(무고교사) 등도 있다.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주씨의 형기는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주씨의 만기 출소 시기인 오는 5월에 맞춰 구속영창을 청구할 방침이다.

앞서 주씨는 불법 다단계 사기 혐의로 21000억원대 부당 이득을 챙기고, 회삿돈 284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2007년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2015년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주씨의 은닉재산 70억원을 압류하기도 했다.

당시 주씨와 JU그룹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에 체납한 세금은 2000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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