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이유정 기자] 경찰은 한옥마을 조성사업을 빙자해 신협·신탁사 직원과 짜고 153억원을 사기대출 받아 편취한 일당을 검거했다.

부산금정경찰서는 한옥마을 시공사 대표 A, 대출 브로커 B, 신탁사 간부 C, 시행사 대표, 신협 대출담당 직원, 수분양 명의대여자 14명 등 23명을 검거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실제 매수의사가 없는 명의대여자 14명을 내세워 부산 모 신협에 위 수분양자 명의로 153억원을 사기대출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31219일부터 2015728일까지 경기 가평군 상면·하면 9400평 부지에 45세대 고급 한옥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했다.

A씨 등은 사업부지를 확보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명의대여자 14명을 모집한 후, 이들을 부산지역으로 위장 전입시켜 1인당 한옥주택 2~4채씩을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했다.

이들은 14명에게 1인당 1500~3000만원씩 명의 대여비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부산 모 신협으로부터 1인당 평균 11억원씩 무려 153억원을 한옥주택 매입 중도금 명목으로 부정대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153억원을 부정대출 받아 사업을 추진하면서 각종 공사비 등을 부풀려 지급한 후 이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8억원 상당을 횡령했다.

B씨는 위와 같이 부정대출을 알선한 대가로 시행사 측으로부터 13500만원을 수수했고, 모 신탁() 부장인 피의자 C씨도 신탁자금 집행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시행사 측으로부터 4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대규모 사기대출이 가능했던 것은 A씨가 사전에 브로커 B씨를 통해 신탁사·신협 대출담당 직원과 범행을 공모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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