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박영훈 기자] 직원을 폭행하고 갑질 엽기행각을 벌인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과거 청부살인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7일 양회장을 살인예비음모 혐의로 추가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양회장은 지난 20159월 아내와 이혼 소송 중에 아내를 도와준다는 이유로 아내의 형부를 스님 김모씨에게 3천만원을 주고, 살해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자신의 지인 등에게 살인을 교사했지만, 실제 범행이 실행되지 않았다. 김씨는 1천만원을 자신이 챙기고, 나머지 2천만원을 지인 송모씨에게 건네며 범행을 부탁했다. 그러나 송씨는 또 다른 지인에게 범행을 교사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김씨로부터 "양 회장이 3000만원을 건네면서 '옆구리와 허벅지를 흉기로 찔러라'고 요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하지만 양 회장은 "김씨에게 고민상담과 힘든 사실을 말했을 뿐 살인교사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앞서 양 회장은 지난해 10월 회사 직원을 폭행하고 갑질 엽기행각을 벌이는 영상이 공개돼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경찰은 양 회장이 불법 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이 웹하드를 통해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를 잡고 수사하던 중 이들 영상과 관련한 수사도 병행해 특수강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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