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강영환 기자] 롯데리아가 가맹희망자에게 부풀린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7일 롯데리아를 운영하는 외식 프렌차이즈 롯데GRS는 동탄 지역에서 롯데리아 가맹점을 운영하다 위례지역으로 옮기려는 가맹희망자 A씨에게 예상매출액 정보를 자의적으로 산출한 예상 매출액을 넘겨줬다.

공정위는 롯데GRS가 최근 3년간 동일한 법 위반 사실이 없다는 점, 정상적으로 산정했을 경우와 실제 산정된 예상매출액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감안해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로 '심사관 전결 경고' 조치했다.

A씨는 피해를 봤다며 롯데리아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롯데GRS는 롯데리아, 엔제리너스 커피, 크리스피 크림 도넛, T.G.I.FRIDAYS, 더 푸드 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다.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에는 점포 예정지와 가장 가까운 5개 매장 중 3곳의 평균 매출액을 예상매출액으로 산정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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