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박영훈 기자] 집단 암환자가 발생한 전북 익산시 장점마을 주민들이 KT&G에 대해 수사를 촉구했다.

익산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회는 30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초박(담뱃잎 찌꺼기)을 장점마을 금강농산(비료공장)에 위탁한 KT&G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탄하고, "사법기관이 나서 연초박 처리의 적법성을 수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환경부의 중간보고서에 KT&G2009년부터 2015년까지 연초박 2242톤을 금강농산에 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환경부는 주민 집단 암 발생원인으로 환경오염물질인 PAHs(다환방향족탄화수소)TSNA(담배특이 니트로사민)를 지목했다"고 주장했다.

TSNA는 담배에만 존재하며,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오래 노출되면 폐암·구강암·식도암·췌장암·방광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는 "담배 잎 건조과정에서 발생하는 TSNA는 국제 암연구소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며, 연초박은 담배를 만드는 과정에서 나온 담배 잎과 기타 첨가제들이 섞여있는 찌꺼기로 담배와 성분이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KT&G로부터 연초박을 수탁한 비료공장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인 세정탑과 폐수, 폐가스를 재활용하다 수차례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다""이런 사업장에서 연초박을 비료로 사용하니 마을 주민이 피해를 본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KT&G는 법적 기준에 맞게 연초박을 처리했다고 주장한다""마을에서 집단 암 발병 원인으로 연초박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KT&G는 금강농산에 대한 실사를 진행한 적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책위는 이날 KT&G의 실사 여부에 의문을 제기했다.

대책위는 "KT&G는 연초박 배출 사업장으로서 위탁업체 관리 의무가 있다""마을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이상 관련된 노력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KT&G는 집단 암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연초박이 적법하게 처리됐는지에 대한 사법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장점마을 주민 80여명 중 30명이 암에 걸렸으며 이들 중 17명이 사망했다.

한편 환경부가 장점마을을 상대로 지난 20181월부터 진행한 주민건강영향조사에서 금강농산 비료공장 토양오염상태조사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콘크리트로 포장한 두꺼운 층으로 그 위에는 식당을 건축하여 은폐했고, 공장을 폐쇄한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었던 지하폐기물 저장시설과 매립폐기물 층을 발견했다. 이 시설은 비밀 시설이었고, 불법 범죄행위였다.

또 지하 4.5m에 식당면적 85를 근거로 산출하면 불법 은폐 저장된 폐기물은 약 3700여 톤으로 추정했다.

또한 비료공장 옆과 앞마당에도 각각 1m, 4m 깊이의 폐기물 층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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