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김경호 기자]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홈쇼핑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검찰이 징역 8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전 전 수석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뇌물 혐의에 징역 7년에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여원, 직권남용과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 전 수석은 누구보다 양심적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금품을 수수하고 권한을 남용해 압박을 가하다 부당한 행위에 눈을 감아 공정한 직무행위를 어긴 중대한 사안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위를 이용해 자금을 임의로 사용했음에도 전 전 수석은 공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했다"면서 "자신의 비서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 기억이 없다며 비서관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 전 수석은 201310월부터 20165월까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GS홈쇼핑과 롯데홈쇼핑, KT 등을 상대로 한국e스포츠협회에 총 5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77월 문재인 정부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면서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한국e스포츠협회에 예산 20억원을 배정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201411월부터 20175월까지 허위 급여 등을 통해 한국e스포츠협회 예산 15700여만원을 횡령하고, 201412월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 당시 e스포츠 방송업체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 전 수석은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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