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김경호 기자]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홈쇼핑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검찰이 징역 8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전 전 수석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뇌물 혐의에 징역 7년에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여원, 직권남용과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 전 수석은 누구보다 양심적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며 "금품을 수수하고 권한을 남용해 압박을 가하다 부당한 행위에 눈을 감아 공정한 직무행위를 어긴 중대한 사안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위를 이용해 자금을 임의로 사용했음에도 전 전 수석은 공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했다"면서 "자신의 비서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 기억이 없다며 비서관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 전 수석은 2013년 10월부터 2016년 5월까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GS홈쇼핑과 롯데홈쇼핑, KT 등을 상대로 한국e스포츠협회에 총 5억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면서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한국e스포츠협회에 예산 20억원을 배정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2014년 1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허위 급여 등을 통해 한국e스포츠협회 예산 1억5700여만원을 횡령하고, 2014년 12월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 당시 e스포츠 방송업체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 전 수석은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