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강영환 기자] 법원이 50억원 가량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의 아내인 김정수 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전 회장 부부는 2008년부터 20179월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총 5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돈으로 김 사장 급여 명목으로 매월 4000만원씩(38억원) 들어간 것이다. 또 이외 개인 주택 수리비 33000만원, 전 회장 개인 자동차 리스비용, 자택 수리비용, 신용카드 대금 등 총 50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계열사의 자회사인 외식업체에 295000만원을 빌려줘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10년간 지출결의서, 품의서, 세무조사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회삿돈 49억원을 적극 횡령했다""(회삿돈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은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있고,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고, 전액을 회사에 변제한 점을 고려했다""구체적인 결정은 전인장 피고인이 한 것으로 보이고 김정수 피고인은 이런 결정에 따른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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