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이준호 기자] 법원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0)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0년 동안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서울남부지법은 25일 김씨의 선고 공판에서 "재범 위험성이 크다""피고인이 3년 동안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10여차례 흉기로 피해자를 찌르는 등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지난해 1022일 새벽 강서구 등촌동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전 부인인 이모(47)씨에게 10여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지난해 816일 언니 집에 주차된 이씨의 자동차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부착해 이씨 주거지를 알아내고, 범행 당일에는 가발을 쓰고 접근하는 치밀함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20152월 이씨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접근금지 조치를 받고도 이씨의 집으로 찾아가 술병을 깨고 그 조각으로 허벅지를 자해하며 이씨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20161월 흥신소에 의뢰해 이씨의 거처를 추적하던 중 서울의 한 중국집에서 이씨를 발견하고 칼로 이씨에게 위해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끝내 이씨는 4년간 6번이나 이사하면서 남편의 폭력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남편 손에 숨지고 말았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 딸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여론의 공분을 샀다. 여론은 법과 제도가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딸들의 청원글에 따르면 엄마가 이혼 후 아빠에게 지속적인 살해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저희 아빠는 절대 심신미약이 아니고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야 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라며 "사형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피해자의 딸들은 이날 "저희는 사형을 원했는데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반성문을 제출한 부분도 인정됐다고 해서 징역 30년으로 형이 낮춰져서 그 부분이 아쉽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엄마 한 풀어드리려 열심히 했는데, 웃으면서 엄마 납골당 찾아가서 인사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어려울 것 같네요"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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