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박영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식육가공품 검사 결과 아질산이온이 초과된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청산식품의 '함초넣은 스모크드 포크밸리'의 식육가공품의 검사 결과 아질산이온이 현행기준인 0.07 g/kg을 초과한 0.08 g/kg 검출됐다.

해당 제품 생산량은 39.5kg로 생산된 79(500g 포장) 74개 제품은 회수가 완료된 상태다.

아질산이온은 식육가공품 고기의 발색제로 사용되는 아질산나트륨 양을 측정하는 기준이다. 즉 기준치 이상의 아질산나트륨이 검출된 것. 아질산나트륨은 단백질 속 '아민'과 결합해 발암물질인 니트로사민을 생성할 수 있어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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