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김경호 기자] 23일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법정 구속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조 전 코치는 이날 마스크를 쓰고 포승줄에 묶인 채 수의복 차림으로 호송버스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했다.

조 전 코치의 상습상해 사건을 심리중인 항소심 재판부가 심 선수가 고소한 조 전 코치의 성폭력 혐의에 대해 검찰의 재판 기일 연장 요청을 거부했다.

이날 검찰은 "심 선수가 주장한 성폭행 수사를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기일 연장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상습상해와 성폭력은 동일성이 없는 관계로 성폭력 사건 공소사실을 추가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어 "상습상해 공소사실 중 문제가 된 성폭력 부분이 있다면 향후 성폭력 범죄 공소를 추가해 1심부터 진행하라"면서 "다음 재판까지 성폭력 혐의를 유지할지, 철회할지 입장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조 전 코치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이달 30일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기존 항소심 재판에서 이뤄져 온 조 전 코치의 상습상해 등 혐의에 대해서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도 조 전 코치 측은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조 전 코치는 201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심 선수 등 국가대표 쇼트트랙 선수 4명을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심 선수는 지난해 116일 평창동계올림픽 대비 훈련 중에 조 전 코치에게 맞아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또 지난해 12월 심 선수는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부터 평창동계올림픽 개막 2개월 전까지 수차례의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추가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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